수고많으십니다.
1) 2011년 7월 1일 ~ 2012년 7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여?
2) 2011년 7월 1일 입사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무시 2011년에 회계년도 기준 정산은?
위와 같이 정산후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차일수는?
3) 연차사용촉진제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무가능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성립되어 시행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를 사용자에게 미제출시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휴무일을 지정하여 사용케 할수 있는지?
경조휴가를 연차로 대체할수 있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1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1.7.1.-2012.6.30 출근율에 의해 2012.7.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7.31.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1년도 기간에 대해 2012.1.1.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2.1.1-12.31.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1년차)를 부여하게 되며 발생과 동시에 퇴직에 따른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를 미제출하였다면 연차휴가 소멸 2개월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발생되는 경조휴가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