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iraJin 2012.08.13 15:57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입니다

2011년 12월에 영등포 백화점 신발 브랜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이 잘풀려서 2월달에 일산점으로 직급이 올라가서 옮기게 되었구요

그런데 이때부터 월급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라구요...

어쩔때는 10일 어쩔때는 15일 그러더니 본사에서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넣어주었습니다

당연히 물건이 없어서 판매가 잘 안되어서 8월 5일 백화점에서 폐점 했구요

근데 문제는 제가 2개월치 월급을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하면 돈 없다는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 하구요...

정말 전화하면 황당하게 이야기 합니다...

돈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구...자기들도 돈 못 받았다구...

계속 기다리라구 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달째 월급을 못 받았구요

혹여나 그만두면 돈 안줄까봐 여기까지 왔는데... 역시나 아직도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하면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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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4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게 되며 진정사건 처리 기간은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대다수의 사건은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종결되지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을 거부할때에는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청 진정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며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한 이후 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한다면 노동청 진정 접수 내용등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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