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 2012.08.16 08:13

음식점 포괄임금 계약서 작성요령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란 사전에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약정을 한 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을 의미하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때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계약은 별도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미리 포함되는 가산수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총액및 궁금 1 2012.08.31 2871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하는지.. 1 2012.08.31 1583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계약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 1 2012.08.31 2169
휴일·휴가 상담81270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합니다. 1 2012.08.30 9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여부 1 2012.08.30 1151
임금·퇴직금 상여 지급 의무(퇴직으로 미지급 된 상여) 1 2012.08.30 1302
해고·징계 처벌규정 1 2012.08.30 1146
산업재해 상해사고 1 2012.08.30 132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8.29 185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일 갈음에 따른 연차사용일수 초과시 1 2012.08.29 304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일한기간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2012.08.29 1223
휴일·휴가 작년 중도입사자가 1년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일수? 1 2012.08.29 26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2.08.29 1883
기타 계약기간 중 신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적용은 ? 1 2012.08.29 18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2012.08.29 28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2.08.29 1734
기타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2012.08.29 25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후 계속 처리중입니다. 1 2012.08.28 4374
임금·퇴직금 임금 1 2012.08.28 1071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2012.08.28 3485
Board Pagination Prev 1 ...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