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소멸기간(3년)을 넘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체불회사는 현재 법인회생중이며,
퇴사자의 임금을 고의로 채권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퇴사자에게는 회사사정과 기다려 달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채권 누락내용은 최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근로자는 약20명이며, 채불액은 약 6천만원입니다.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소멸기간(3년)을 넘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체불회사는 현재 법인회생중이며,
퇴사자의 임금을 고의로 채권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퇴사자에게는 회사사정과 기다려 달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채권 누락내용은 최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근로자는 약20명이며, 채불액은 약 6천만원입니다.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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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2.08.15 | 19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 2012.08.15 | 15022 | |
근로계약 | 입사취소 1 | 2012.08.15 | 5629 | |
노동조합 | 81355 건의 추가질의 1 | 2012.08.14 | 977 | |
노동조합 |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 2012.08.14 | 1742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2.08.14 | 2113 | |
근로시간 | 미성년자(고교실습생) 연장가급관련 1 | 2012.08.14 | 2420 |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인력 장려금 궁금합니다. 1 | 2012.08.14 | 2325 | |
비정규직 | 도급업체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 1 | 2012.08.14 | 1773 | |
여성 | 산전후급여 지급 1 | 2012.08.14 | 1509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시.다음날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 2012.08.14 | 2076 | |
노동조합 | 노조가입 대상을 단협으로 정해 놨는데 위법인가요? 1 | 2012.08.14 | 195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2.08.14 | 1716 | |
임금·퇴직금 |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장인 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는 것이 맞... | 2012.08.14 | 2693 | |
기타 | 회사명 사업주변경으로인한 실업급여질문좀요 1 | 2012.08.13 | 340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1 | 2012.08.13 | 1319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 1 | 2012.08.13 | 2080 | |
근로시간 | 일일근무시간 1 | 2012.08.13 | 4416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자의 파업기간동안의 급여 1 | 2012.08.13 | 552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의 문제 1 | 2012.08.13 | 14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임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확인서등을 작성해준다면 사용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서등을 근거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