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웅성 2012.08.07 21:48

외국인데요.저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돌보는 일 합니다.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답 좀 부탁해요.

1.우선 요양원에서 계약을 하지않을려하는데.혹시 계약을 안하면 어디가 문제생길수 있나요?

2.요양원에서 3대보혐이 업다구 하는데요.국민연금 의료보험.고용보험.보험이 업을경우 어떻게되요?회사측에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 한테 의외보험 들라구 10만  개인통장으로 입금해달라구하는데 .혹시 이런 보험이 있어요?총 10만원만 입금해고 끝이다구 합니다.

3.급여 명세서가  업어요.만약에 이런상황에 근무 1년 퇴사시 퇴직금은 찾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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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8.08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문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인정됩니다.(근로계약 미작성에 따른 처벌은 별개사항)

    2.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이를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의외보험이 어떠한 보험인지 알수 없어 답변이 곤란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험을 강제로 가입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3. 급여명세서를 사용자가 교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급을 통장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월급통장등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웅성 2012.08.08 22:11작성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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