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시급 4,580원으로 출근10:00~22:00 일 12시간근무형태이며 일휴게시간은 1시간30분입니다.
총근로자는 3명이며 매일 2명근무 1명은 비번형태(2일근무후 1일 휴무) 365일 근무
매월 기본급계산 및 시간외 근무시간 수당.연차수당.등 문의를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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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근로자는 3명이며 매일 2명근무 1명은 비번형태(2일근무후 1일 휴무) 365일 근무
매월 기본급계산 및 시간외 근무시간 수당.연차수당.등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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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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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입사취소 1 | 2012.08.15 | 5629 | |
노동조합 | 81355 건의 추가질의 1 | 2012.08.14 | 977 | |
노동조합 |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 2012.08.14 | 1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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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1일 10.5시간, 2일 근무 1일휴무로 근무한다면 21시간(2일근무 1일휴무) * 365 / 3/ 12 = 213시간이며 1일 평균 근로시간이 7시간이기 때문에 7시간 * 4.34 = 30시간(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월 실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174시간이 되며 213-174 = 39시간이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174시간(213-39) + 30시간(주휴일)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39시간 * 1.5를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며 1일근로시간 7시간 * 15일로 계산합니다.
기존 질의의 답변으 10.5시간 격일제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착오가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