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2.08.08 11:26

수고하십니다.

시급 4,580원으로 출근10:00~22:00   일 12시간근무형태이며 일휴게시간은 1시간30분입니다.

총근로자는 3명이며  매일 2명근무  1명은 비번형태(2일근무후 1일 휴무)  365일 근무

매월 기본급계산 및 시간외 근무시간 수당.연차수당.등 문의를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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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8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1일 10.5시간, 2일 근무 1일휴무로 근무한다면 21시간(2일근무 1일휴무) * 365 / 3/ 12 = 213시간이며 1일 평균 근로시간이 7시간이기 때문에 7시간 * 4.34  = 30시간(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월 실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174시간이 되며 213-174 = 39시간이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174시간(213-39) + 30시간(주휴일)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39시간 * 1.5를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며 1일근로시간 7시간 * 15일로 계산합니다.
    기존 질의의 답변으 10.5시간 격일제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착오가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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