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티 2012.07.25 10:56

안녕하세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곧 사직한 회사로 부터 퇴직금 반환소송을 당할듯합니다.(5월말일부로 해고가 되었으나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와중에 회사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하라고 해서 그 사이 임금은 일방적으로 보내서 받았고 원직복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이게 원직복직이 목적인지 모르고 한거라 그냥 취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태 제가 4대 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지않습니다. 퇴직금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며칠전 상실신고하라고 복직의사 없다고 내용증명까지 회사로 보냈는데 쉽게 해줄지는 않을듯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쓴것없고 급여명세서에 따로 금액이 표시되어있긴 하지만 퇴직금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주장대로 연봉에 포함되어 매달 나누어서 주었고 연말정산시 신고도 세무서에 하고 원천징수도 퇴직금신고가 다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노동부에 2차 조사에 앞서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의 절반정도를 뭐 상계처리하네 어쩌고 하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다시 나머지 반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인정도 하지 않는다면서 갑자기 퇴직금 반을 보낸것도 이상하고 이 회사 동생이 변호사며 악질인 회사입니다).

 

질문입니다.

 

1. 복직을 내린 6월 19일이후로 저는 계속 장기결근으로 처리가 되는데 퇴직금은 그럼 어떻게 산정이 되는건가요? 기존에 노동부와 계산한것이 있는데 훨씬 줄지 않나요?

 

2. 회사가 언제까지 상실신고를 미룰수 있나요?

 

3. 이런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 반환소송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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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0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며 3개월 기간내에 결근으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 가능) 다만 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평균임금의 범위와 유사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등이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2.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을 경우 상실신고는 익월 15일 이전에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중도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상실처리를 해야 합ㅎ니다.

    3.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상에 퇴직금 금액이 명시되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이라면 이미 지급된 퇴직금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서류상으로 처리한 부분보다는 당사자간에 이와 같은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이를 동의하였는지(중간정산신청서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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