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sy98 2012.07.25 11:06

출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4주째입원중입니다.

100% 상대차 과실로 난 사고로 아직 합의가 되지않아 퇴원을 못하고 있고 상대측에 한달치 급여와 치료비로 청구한 상태입니다.

회사에도 출근중 일어난 사고로 산재청구할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매달 교통비로 버스비요금으로 해서 출근일수 * 2천원을 받고 있고, 사고당시는 저의 자동차로 출근하던 길입니다

산재에 해당요건을 보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저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것 같은데 산재보험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산재가 되든 안되든 미출근부분에 있어 급여는 받지 못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하는등의 사유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차량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를 할 수 없으며 자동차 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2.08.10 15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대출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은 되나요? 1 2012.08.09 2411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 퇴직금 받을 방법 1 2012.08.09 1745
해고·징계 대표이사 수행기사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1 2012.08.09 2022
임금·퇴직금 정년이후 계속계약시 퇴직금지급 문의 2 2012.08.09 1685
비정규직 도급비용 지급 1 2012.08.09 2002
기타 미용사 근로자 인정 관련 건 4 2012.08.09 3509
근로시간 출근 및 근로시간간 관계 1 2012.08.09 20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1 2012.08.08 2504
근로계약 계약 기간 중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할 수 있나요? 1 2012.08.08 17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2012.08.08 1419
기타 회사 중국법인 근로자가 국내법인 1년 단기 파견시 중국과 한국 ... 1 2012.08.08 2127
비정규직 계약직사원의 계속근로의 판단은 어떻게하나요 1 2012.08.08 17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일부를 기본급화 할 수 있는지요? 3 2012.08.08 1897
근로시간 주52시간 1 2012.08.08 57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관련 문의 1 2012.08.08 4586
기타 공금횡령, 업무상배임죄 1 2012.08.08 2233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2.08.08 897
근로계약 연봉제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급의 비율을 70%로 정하여 명... 1 2012.08.08 3321
노동조합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2012.08.08 1916
Board Pagination Prev 1 ...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