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내용만 말하겠습니다.
의류점이고 한달에 130만원받고 일하고있고
하루12시간근무고 주 하루휴무입니다.주말에는 쉬지못하고 평일중에 하루쉽니다.
정직원이고요.
일을한지는 오늘로 한달하고 보름째됬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일을그만두게되었는데
따지고보니 최저임금도 못받고일을 한거였더라구요.
이걸 받을수있을까요?
대학생이라 결코작은돈이 아니라 여쭈어봅니다.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받을수있고 만약 지급을 거부하면 고발할수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류점이고 한달에 130만원받고 일하고있고
하루12시간근무고 주 하루휴무입니다.주말에는 쉬지못하고 평일중에 하루쉽니다.
정직원이고요.
일을한지는 오늘로 한달하고 보름째됬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일을그만두게되었는데
따지고보니 최저임금도 못받고일을 한거였더라구요.
이걸 받을수있을까요?
대학생이라 결코작은돈이 아니라 여쭈어봅니다.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받을수있고 만약 지급을 거부하면 고발할수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연장가산등이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시간 * 6일 + 8시간(주휴일)] * 365 / 7/ 12= 347.6시간
최저임금 4,580원 * 347.6시간 = 1,592,000원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차액부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위반으로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