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별에서왔니 2012.08.01 09:34

저희 회사의 이번 여름휴가가 현대자동차에 맞춰서 7월 28일(토)부터 8월 5일(일)까지인줄 알았더니 7월 27일(금) 오후에 회사측에서 말하길 7월 30일(월) 7월 31일(화) 일을 해야되는데 7월 30일(월) 7월 31일(화)은 쉬고 그 대신 7월 28일(토) 7월 29일(일) 대체근무할거라고 하면서 7월 28일(토) 7월 29일(일) 이날은 토 일요일이라도 대체근무라 특근이 아니기 때문에 안나오면 결근처리할거라고 하면서 출근하라고 하는걸 저는 평상시 제일이 너무 힘들고 이번 여름 특히 더 힘들어 병원간다고 거짓말하고 못나간다고 했습니다(물론 9월부터는 특근 다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그저께 문자가 와서 병원진단서나 기록서같은거를 때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특근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아파서 특근안했다고 사장이 진단서때오라고 할 권한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 7월 30일(월) 7월 31일(화) 이날의 대체근무로 7월 28일(토) 7월 29일(일) 나오라고 하는걸 안나갔으니 이 대체근무일인 7월 28일(토) 7월 29일(일)이 아무리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정규근무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래서 진단서를 때어가야하는건가요?
제가 만약 법적으로 진단서 제출할 필요없다고 사장한테 말을 하면 사장성격상 뭐 힘들다고 안 떼어오냐 진단서비줄테니 떼어오라고 할거 같은데 그래도 안떼어오면 그만두라고 할지도 모르고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말이 길어 좀 복잡해진것 같은데 간단히 말하면 평일날의 대체근무로 토일요일날 근무를 해야되는데 그럼 이 토일요일날도 정규근무시간에 들어가 특근처리가 안되고 이 토일요일날 출근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장이 진단서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해야될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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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2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기존 휴일(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날(평일)에 휴무를 하는 것을 휴일의 대체라며 하며 사전에 근로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휴일의 대체라면 일요일(주휴일)은 근무일이 되며 대체된 평일은 휴일이 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이를 휴일근로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체된 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이 어떠한 의무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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