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해결 2012.08.01 11:56

안녕하세요?

너무 복잡하지만 포기하자니 억울한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7년 2월 말부터 a 유아교육기관 (놀이학교) 직영원(본사소속) 에서 근무했습니다

2년 동안 근무하다 2009년 2월 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같이 일하시던 원감님께서 다른 직영원 원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당시 회사 이사님께 ok를 받았고 제가 가겠다고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무하던 원과 옮기게 될 원이 같은 회사에 소속된 직영원 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도 물어봤었는데 중간정산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2009년 3월 부터 다른 원으로 옮겨서 근무를 했고  얼마지나지 않아 사업자 등록증에 회사 이름이 전 근무지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원장님께 여쭤보니 하나의 회사안에 대표자가 두명이고 현근무지(b)가 전 근무지 회사(a)에 소속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근무하다 9월쯤 사업주가 또 바뀌었고(c) 혹시나 해서 원장님께 여쭤보니 고용승계가 되어 퇴직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 2011월 또 사업주(d)가 바뀌었습니다. 그 때도 마찬가지로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셨구요

그렇게 저는 근무하다 2012년 2월 말 퇴직을 했고 d 사업주가 마지막 근무지의 퇴직금은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퇴직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일부만 받은 상태구요

하지만  첫 근무지의 퇴직금 (2007년 2월~2009년 2월)은 어느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2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기 때 문에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부서이동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사업장과 b사업장이 각각 다른 사용자의 사업장이며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같은 직영점이라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근무가 변경된다면 고용승계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장의 인사, 회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의 단절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2.08.10 15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대출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은 되나요? 1 2012.08.09 2411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 퇴직금 받을 방법 1 2012.08.09 1745
해고·징계 대표이사 수행기사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1 2012.08.09 2022
임금·퇴직금 정년이후 계속계약시 퇴직금지급 문의 2 2012.08.09 1685
비정규직 도급비용 지급 1 2012.08.09 2002
기타 미용사 근로자 인정 관련 건 4 2012.08.09 3509
근로시간 출근 및 근로시간간 관계 1 2012.08.09 20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1 2012.08.08 2504
근로계약 계약 기간 중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할 수 있나요? 1 2012.08.08 17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2012.08.08 1419
기타 회사 중국법인 근로자가 국내법인 1년 단기 파견시 중국과 한국 ... 1 2012.08.08 2127
비정규직 계약직사원의 계속근로의 판단은 어떻게하나요 1 2012.08.08 17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일부를 기본급화 할 수 있는지요? 3 2012.08.08 1897
근로시간 주52시간 1 2012.08.08 57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관련 문의 1 2012.08.08 4586
기타 공금횡령, 업무상배임죄 1 2012.08.08 2227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2.08.08 897
근로계약 연봉제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급의 비율을 70%로 정하여 명... 1 2012.08.08 3321
노동조합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2012.08.08 1916
Board Pagination Prev 1 ...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