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2012.08.01 13:48

홍길동 : 월~금(15:00~19:00)  , 토(14:00~19:00)  주당25시간 , 시급6,650원 , 월급1,010,800원 근로자 입니다.

1.금요일 19:00~21:00 초과근로했을 시 수당?

2.토요일 12:00~14:00 초과근로했을 시 수당?

3.5/1(토요일,근로자의날) 근무 시의 초과근로수당?

어느 자료에 보니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산임금 지급 의무 없음.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럼 1.과 2.는 6,650원*2시간*1.5가 아닌 6,650*2시간 분만 지급해주면 되는건가요?

3.의 경우 6,650원*5시간*1.5 또는 6,650원*5시간*2.5 ??? 

다음은 어느 답글을 퍼왔습니다.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을 성격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근로제공분 임금(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2)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근로제공분 임금(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3)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유급처리 임금 + 근로제공분 임금(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4)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 유급처리 임금 + 근로제공분 임금(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여기서 홍길동의 5/1노동자의날에 근무한 토요일은 위 1) 2) 3) 4) 어디에 해당합니까? 다시말해 1) 2) 3) 4) 의 차이를 예로 설명해주셔요~~^^ (노무관계일을 전문으로 하는게 아니니 헷갈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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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2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하며 근로계약 당시 1일 4시간, 한주 25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평일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소정근로 4시간 + 연장 2시간 = 총 6시간 근무에 해당하며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시급 * 연장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시급 * 3시간)

    2. 토요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주중 총 근로시간이 40간이내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떄문에 해당일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유급휴일에 따른 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150% 지급)

    4. 귀하가 참조로 예를든 경우는 질의 내용과는 무관하며 주40시간 근무시 토요일 성격에 따른 가산율 적용의 예입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는지 또는 유급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연장근로가산 또는 휴일근로가산 적용 여부를 의미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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