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이 2012.08.01 16:40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귀 사업장 노동조합에서 대의원 선거가 치루어 졌고

선거에 부당성이 있어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귀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규약에

1공정 30명 대의원 배정 1명

2공정 32명 대의원 배정 1명

3공정 40명 대의원 배정 1명

4공정 72명 대의원 배정 2명  이런 형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 당일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니 3공정의 조합원이 2공정 투표인 명부에 들어와 있었고 이를 어느후보자가 이의를 제기 했으나

인정되지않고 선거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대의원 선거를 주관은 규약에 집행부( 이하 위원장) 이 주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거결과 2공정에서 대의원 선거결과가 1명 기권 16:15라는 결과로 한표 차이로 당선자가 발생했고 탈락한 후보자가

규약에 의거(이의제기는 선거종료후 1주일 이내에 행해야한다)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이의제기의 골자는 규약에 공정별로 지역구를 나누어 선거를 치루도록 되어있는데 3공정의 조합원이 2공정 투표인 명부에 들어있는것은

규약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합당한 처분을 바란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이하 위원장)는 회사에 업무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만큼 3공정의 사람이 2공정에서 투표를 해도 상관없고 32명의 인원도

그 2명이 포함된 인원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명부를 선거 당일날 보았고 30명은 2공정으로 표기가 되어있으나 2명은 3공정으로 명확히 표기되어있었기에 부당성을

말하고 시정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데 수원에 산다고 수원에 투표를 할수가 없다는것과

회사에 업무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잡혔다고 하지만 규약상 2공정의 인원이 아니고

소속이 명확히 3공정으로 분류된 인원이 투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규약상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

서면으로 답을 줄것을 요청했으나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고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며

집행부에서 계속 묵살한다면 법적 행적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행할까합니다.

그 절차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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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3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을 받았다면 해당 선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선거무효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행정관청에 시정요구)
     규약상 명시된 바와 달리 투표인 명부가 작성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투표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규약상 선거구를 구분한 구체적인 내용 및 과거 관례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자의 투표를 인정하여 선거가 진행된 경우 선거인 명부 작성시 충분히 논의를 한 점, 투표권 없는 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등을 이유로 유효한 선거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판결>
    조합비 미납자의 투표 참여가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선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고법자2005라65, 2006.04.07

     노조법 제22조, 선거관리규정 제14조제5항에 의하면,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선거권이 없는 것은 분명하나, 선관위에서 조합비 미납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거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고, 각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이의 여부까지 확인하였던 점, 선관위 위원장조차 조합비가 미납되었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직무를 수행하였던 점, 조합비 미납자의 이 사건 투표 참여는 그 경위에 비추어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각종 부정선거행위와는 완전히 상이한 점 및 비록 선거과정에 부정행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다수 의견을 확인한 선거 결과를 용이하게 번복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없는 조합비 미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한 조합원의 선거 참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만을 무효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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