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경력 인정해서 연차가 발생하나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경력 인정해서 연차가 발생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의 "스타이퍼워니"님의 답변과 같이 경력직으로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신규입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력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신규입사자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 2012.08.16 | 2899 | |
휴일·휴가 | 무급휴무 관련 1 | 2012.08.16 | 201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2.08.16 | 1085 | |
근로계약 | 음식점 포괄임금계약서 작성 요령 1 | 2012.08.16 | 420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2.08.15 | 132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2.08.15 | 19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 2012.08.15 | 15029 | |
근로계약 | 입사취소 1 | 2012.08.15 | 5630 | |
노동조합 | 81355 건의 추가질의 1 | 2012.08.14 | 978 | |
노동조합 |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 2012.08.14 | 1748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2.08.14 | 2114 | |
근로시간 | 미성년자(고교실습생) 연장가급관련 1 | 2012.08.14 | 2422 |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인력 장려금 궁금합니다. 1 | 2012.08.14 | 2326 | |
비정규직 | 도급업체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 1 | 2012.08.14 | 1775 | |
여성 | 산전후급여 지급 1 | 2012.08.14 | 1510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시.다음날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 2012.08.14 | 2077 | |
노동조합 | 노조가입 대상을 단협으로 정해 놨는데 위법인가요? 1 | 2012.08.14 | 195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2.08.14 | 1717 | |
임금·퇴직금 |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장인 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는 것이 맞... | 2012.08.14 | 2700 | |
기타 | 회사명 사업주변경으로인한 실업급여질문좀요 1 | 2012.08.13 | 3409 |
제가 알고있기론 연차는 계속근로년수로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력으로 입사했더라도 계속근로년수가 충족되지 않았으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물론 단협이나 취업규칙상으로 경력자의 경우 경력을 근속년수로 인정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주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