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w1950 2012.08.02 15:48

안녕하십니까 ?

저는 대전의 T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과에서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

2011년 10월21일에 위탁관리업체인 J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관리업체가 Y사로 변경되어 2012년 7월31일에 계약이 종료 되었으나,

새 관리업체인 Y사로부터 고용승계를 약속받고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월정도 계속 근무하고 있으나 1년이상 근무하지 못한채 업체가 바뀌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

하지만, 고용승계도 하였고 저희 근무지 또한 그대로이며  업체만 바뀌었을 뿐인데..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바귀어도 고용승계하면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1년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고용승계시 새로운 관리업체인 Y사와 별도의 계약서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현재는 구두상으로만 고용승계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원님의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3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관리 용업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j사의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새롭게 입사한 y사의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으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y사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j사의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 j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면 근로계약시 해당부분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2.08.15 19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2012.08.15 15029
근로계약 입사취소 1 2012.08.15 5630
노동조합 81355 건의 추가질의 1 2012.08.14 978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2012.08.14 1748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2.08.14 2114
근로시간 미성년자(고교실습생) 연장가급관련 1 2012.08.14 2422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장려금 궁금합니다. 1 2012.08.14 2326
비정규직 도급업체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 1 2012.08.14 1775
여성 산전후급여 지급 1 2012.08.14 1510
임금·퇴직금 철야근무시.다음날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2012.08.14 2077
노동조합 노조가입 대상을 단협으로 정해 놨는데 위법인가요? 1 2012.08.14 1957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1 2012.08.14 1717
임금·퇴직금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장인 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는 것이 맞... 2012.08.14 2700
기타 회사명 사업주변경으로인한 실업급여질문좀요 1 2012.08.13 3409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1 2012.08.13 1320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2.08.13 2081
근로시간 일일근무시간 1 2012.08.13 4417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파업기간동안의 급여 1 2012.08.13 553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의 문제 1 2012.08.13 1472
Board Pagination Prev 1 ...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