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루혜 2012.08.02 18:23

저는 회사 인사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잘못된 급여 책정으로 인해 저희가 관리하는 직원 중 한분의 급여가 6개월간 과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이제서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급여책정 오류에 대한 1차적인 책임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정중히 근무자와 미팅을 요청하여 상황설명을 드렸습니다.

 

" 인사팀에서 급여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000님의 급여가 2012년 1월부터 매달 6만원씩 6개월동안 과지급되었습니다.

 우선 이런 번거로운 일이 발생한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과지급된 급여에 한해 환급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만나뵙고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너네가 잘못책정해놓고 이제와서 감나라배나라냐? 난 그돈 못준다. 니 월급에서 내던지 해라. 난 죽어도 그돈 못준다!"

라고 일방적으로 엄포를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정중히 동의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요지부동이십니다.

 

6만원씩 6달, 총 36만원이 급여가 과지급된 상태인데요. 한번에 모두 공제하기에 근무자에게 부담이 있을수 있으니 감급제한규정에
 
의거하여 12만원씩 3개월간 급여에서 공제하는 걸 제안을 드렸는데도 역시나 퇴짜를 놓으십니다. 너무 완강하십니다.
 
과지급된 급여분을 합법적으로 근무자의 기분을 최대한 상하지 않게 공제하고 싶은데
 
합당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s: 징계에 의한 감급이 아니라 굉장히 민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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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3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월급여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산 착오등으로 인하여 과지급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시기 및 이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잏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며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상계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산 착오등으로 인해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월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며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이를 분할하여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대법94다26721, 1995.12.21
    【요 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1993.10.12, 대법 93다 28737;1993.12.28, 대법 93다 38529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1995.6.29, 대법 94다 18553;1995.6.30 대법 94다 54559 등 참조) 할 것인데,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급의무 있는 차액이 없어 수치는 0으로 된다고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한 각 수당이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을 합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함으로써 초과 지급된 부분에 의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국 초과 지급된 임금의 상계ㆍ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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