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와르 2012.08.02 21:08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 연봉의 구성

-연봉은 기본급. 식대. 연월차 수당을 포함

* 소정근로일수 및 소정근로시간

-소정 근로 시간 :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 소정 근로 시간외 추가로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직급, 업무의 형편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시의 적절하게 결정하며, 개별적 상호합의에 의하여 산정 지급한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증자료가 마땅히 없습니다. 

회사에 출퇴근 카드가 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매일 퇴근할때마다 수첩에  퇴근시간만 적어놓거든요. 

정말 늦게 야근할 경우는 집에 택시를 타고 가기때문에 영수증 정도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3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 약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 계약)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된 근로에 따른 임금이 발생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경우 그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입증자료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자료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8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무 관련 1 2012.08.16 2019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2.08.16 1085
근로계약 음식점 포괄임금계약서 작성 요령 1 2012.08.16 42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 2012.08.15 132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2.08.15 19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2012.08.15 15029
근로계약 입사취소 1 2012.08.15 5630
노동조합 81355 건의 추가질의 1 2012.08.14 978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2012.08.14 1748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2.08.14 2114
근로시간 미성년자(고교실습생) 연장가급관련 1 2012.08.14 2422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장려금 궁금합니다. 1 2012.08.14 2326
비정규직 도급업체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 1 2012.08.14 1775
여성 산전후급여 지급 1 2012.08.14 1510
임금·퇴직금 철야근무시.다음날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2012.08.14 2077
노동조합 노조가입 대상을 단협으로 정해 놨는데 위법인가요? 1 2012.08.14 1957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1 2012.08.14 1717
임금·퇴직금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장인 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는 것이 맞... 2012.08.14 2700
기타 회사명 사업주변경으로인한 실업급여질문좀요 1 2012.08.13 3409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1 2012.08.13 1320
Board Pagination Prev 1 ...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