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김 2012.08.06 08:36

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올해 4월말에 퇴직했습니다. 재직기간은 2년에서 조금 빠지고요. 퇴직 직전에 퇴직금 청구하는데 필요하다길래 인감증명과 통장사본 제출했습니다. 

담당자께서 4월달 월급과 함께 나갈거라는 말을 처음에 하셨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 4번정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번달 말엔 지급될거에요" 혹은 한달만 더 기다려달라는식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지급이 미뤄지는 이유를 물어봐도 딱 부러지게 대답을 안해주네요.

개인사업장도 아니고 시청 소속의 사업소입니다. 정규근로자들은 다 공무원들이고요.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이 해당 사업소 or 시청의 조례를 우선 적용하는지...아님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퇴직금이란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차일 피일 미뤄질 수 있는건가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거고, 당연히 청구 및 독촉하는게 정당한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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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7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례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떄에는 그 합의일까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귀하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부족은 임금체불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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