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주40시간 근무회사에 안내데스크 근무를 하는데요. 오전10시에서~22까지근무 합니다.휴게시간은 일 1시간30분이고요.
2일근무후 1일 휴무입니다 .
일/근로시간 및 월/ 기본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기준시급 4,580원으로 하여서요.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주40시간 근무회사에 안내데스크 근무를 하는데요. 오전10시에서~22까지근무 합니다.휴게시간은 일 1시간30분이고요.
2일근무후 1일 휴무입니다 .
일/근로시간 및 월/ 기본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기준시급 4,580원으로 하여서요.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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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무 관련 1 | 2012.08.16 | 201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2.08.16 | 1085 | |
근로계약 | 음식점 포괄임금계약서 작성 요령 1 | 2012.08.16 | 420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2.08.15 | 132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2.08.15 | 19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 2012.08.15 | 15029 | |
근로계약 | 입사취소 1 | 2012.08.15 | 5630 | |
노동조합 | 81355 건의 추가질의 1 | 2012.08.14 | 978 | |
노동조합 |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 2012.08.14 | 1748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2.08.14 | 2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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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대체인력 장려금 궁금합니다. 1 | 2012.08.14 | 2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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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1 | 2012.08.13 | 13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은 10.5시간이 되며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10.5 * 365 /2 /12 = 약 160시간이 되며 1일 평균근로시간 5.25시간으로 본다면 5.25 * 4.34(월 평균 주휴일수) = 약23시간
160 + 23시간 = 183시간이 되며 4,580원 * 183시간 = 838,14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탄력근로시간제 적용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