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갱조 2024.03.04 12:33

안녕하세요

 

23년 11월 경영지원총괄(인사/회계/구매/시설) 팀장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총괄이 아닌 (회계/시설) 팀장으로 직무를 변경 후 (인사/구매) 팀장을 신규 채용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사유는 해당 총괄팀장의 업무 태만 및 직원과의 갈등 야기로 인하여,

11월 부 직무를 축소하였으며,  24년 01월 부 연봉 13% 삭감(문책성)하였습니다. 

 

단,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합의나 징계의 절차 없이 구두로만 합의 하여 임금을 삭감한 경우도

유효하다고 볼수 있을지요?

 

임금구조: 기본급 100% (직책수당, 직급수당 없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책의 강등 및 그에 따른 임금의 삭감은 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당징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구두상으로 합의했다 하였는데 해당 합의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여부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그 정당성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두상 합의라 하더라도 직책의 강등과 그에 따른 임금감액을 고지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면 사용자의 임금 삭감 행위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문서상으로 해당 임금 삭감과 직책 강등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284
임금·퇴직금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퇴직금 안 준다고 합니다. 1 2024.03.12 261
기타 취업규칙 관련 문의 2024.03.12 1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2024.03.12 138
기타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03.12 172
임금·퇴직금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2024.03.11 29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24.03.11 150
휴일·휴가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2024.03.11 219
기타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24.03.10 68
임금·퇴직금 저녁돌봄교사임금 2024.03.09 205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4.03.09 283
여성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2024.03.09 181
휴일·휴가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2024.03.08 171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34
고용보험 매 달 상이한 근무일수,시간인 파트타이머의 연금/건강보험 가입 ... 2024.03.08 165
산업재해 출근길 뇌경색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상 해당 여부 1 2024.03.08 189
임금·퇴직금 퇴사일 2024.03.08 248
임금·퇴직금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2024.03.08 281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81
임금·퇴직금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2024.03.08 176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