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중 재해자로, 수습완료5일 남겨두고 다쳐서 정직원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시 회사로 복직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사측에서 수습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수습근로중 재해자로, 수습완료5일 남겨두고 다쳐서 정직원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시 회사로 복직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사측에서 수습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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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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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재보험법 제111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에게 불이익한 처우가 발생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