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에 대해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1개월 만근시 연차 휴가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1개월 만근을 하지 않아 월급은 쉬는날 만큼 급여세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였기때문에 연차에서 휴가는 1개가 발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급휴가로 처리 되었어도 연차 발생 사유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연차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에 대해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1개월 만근시 연차 휴가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1개월 만근을 하지 않아 월급은 쉬는날 만큼 급여세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였기때문에 연차에서 휴가는 1개가 발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급휴가로 처리 되었어도 연차 발생 사유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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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 2022.10.24 | 1213 | |
기타 | 격일제 건물관리원 연장근로수당등 급여계산 1 | 2022.10.24 | 1133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중 상여금 통상임금에 삽입 | 2022.10.24 | 3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기본임금 1 | 2022.10.24 | 215 | |
근로계약 | 연소근로자 문의 1 | 2022.10.24 | 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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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10.24 | 115 | |
임금·퇴직금 |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 2022.10.24 | 242 | |
임금·퇴직금 |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 2022.10.24 | 39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당일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2.10.24 | 1605 | |
근로계약 | 고용유지휴직 사용자측의 실수와 개인연차 강제소진건으로 문의드... 1 | 2022.10.24 | 303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로하기로 예정되어있다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1 | 2022.10.23 | 982 | |
휴일·휴가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매장에서 예비군훈련시 1 | 2022.10.23 | 4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2 | 120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10.22 | 400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에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가능... 2 | 2022.10.22 | 700 | |
고용보험 | 편의점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으로 보험등록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 2022.10.21 | 5106 | |
휴일·휴가 | 올해 처음 연차휴가 도입된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22.10.21 | 42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 2022.10.21 | 5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만근이 연차발생의 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근이 아닌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개근을 충족하게 되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