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을 운용중인 회사이며
입사 후 1년이 된 시점에 퇴직연금을 가입시킵니다
이 경우 1년 치 불입액을 정산할 때
1년 총 급여/12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직전 3개월 간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을 운용중인 회사이며
입사 후 1년이 된 시점에 퇴직연금을 가입시킵니다
이 경우 1년 치 불입액을 정산할 때
1년 총 급여/12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직전 3개월 간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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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 2022.10.24 | 1213 | |
기타 | 격일제 건물관리원 연장근로수당등 급여계산 1 | 2022.10.24 | 1133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중 상여금 통상임금에 삽입 | 2022.10.24 | 3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기본임금 1 | 2022.10.24 | 215 | |
근로계약 | 연소근로자 문의 1 | 2022.10.24 | 51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22.10.24 | 874 | |
고용보험 | 사업장 장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여쭈어봅니다. 1 | 2022.10.24 | 48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10.24 | 115 | |
임금·퇴직금 |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 2022.10.24 | 242 | |
임금·퇴직금 |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 2022.10.24 | 39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당일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2.10.24 | 1606 | |
근로계약 | 고용유지휴직 사용자측의 실수와 개인연차 강제소진건으로 문의드... 1 | 2022.10.24 | 303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로하기로 예정되어있다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1 | 2022.10.23 | 982 | |
휴일·휴가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매장에서 예비군훈련시 1 | 2022.10.23 | 4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2 | 120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10.22 | 400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에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가능... 2 | 2022.10.22 | 700 | |
고용보험 | 편의점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으로 보험등록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 2022.10.21 | 5108 | |
휴일·휴가 | 올해 처음 연차휴가 도입된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22.10.21 | 42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 2022.10.21 | 5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써 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