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자매파파 2022.10.17 15:57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일전에도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 잘 이해가 안되어 문의 글을 남깁니다.

2명이 격일로  야간을 전담하여 근로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주간근로자가 있고요.

근무시간은 2명이 격일로 17:30~익일 08:30 입니다. 휴게시간은 12시30~6:30분이며, 일이 발생하면, 일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는 일반 주간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나요??

근무시간으로 봤을때는 8~9시간이 되어 발생하는게 맞는거 같으나 익일  오프이고 다음날은 또 17:30분에 출근하고 있기에

연차개수 산정이 헷갈리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라면 위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상적인 주40시간 근로보다 근로시간이 많으므로 8시간 이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나 해당 근로자들은 2일에 8~9시간씩 근무하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1일 약 4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날짜가 기준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2022.10.24 1213
기타 격일제 건물관리원 연장근로수당등 급여계산 1 2022.10.24 1133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중 상여금 통상임금에 삽입 2022.10.24 3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기본임금 1 2022.10.24 215
근로계약 연소근로자 문의 1 2022.10.24 51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22.10.24 874
고용보험 사업장 장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여쭈어봅니다. 1 2022.10.24 488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10.24 115
임금·퇴직금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2022.10.24 242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2022.10.24 392
근로계약 수습기간 당일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2.10.24 1606
근로계약 고용유지휴직 사용자측의 실수와 개인연차 강제소진건으로 문의드... 1 2022.10.24 303
휴일·휴가 토요일 근로하기로 예정되어있다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1 2022.10.23 982
휴일·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매장에서 예비군훈련시 1 2022.10.23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22 1204
기타 실업급여 1 2022.10.22 400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에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가능... 2 2022.10.22 700
고용보험 편의점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으로 보험등록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22.10.21 5108
휴일·휴가 올해 처음 연차휴가 도입된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22.10.21 422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2022.10.21 559
Board Pagination Prev 1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