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일 장애인 5호선 지하철 시위로 인한
출근시간 20분 지각에 대해 연장근로해서 근무시간 채우라고 합니다.
연착증도 제출했는데 이것이 정당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0/17일 장애인 5호선 지하철 시위로 인한
출근시간 20분 지각에 대해 연장근로해서 근무시간 채우라고 합니다.
연착증도 제출했는데 이것이 정당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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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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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격일제 건물관리원 연장근로수당등 급여계산 1 | 2022.10.24 | 1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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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10.24 | 115 | |
임금·퇴직금 |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 2022.10.24 | 242 | |
임금·퇴직금 |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 2022.10.24 | 39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당일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2.10.24 | 1606 | |
근로계약 | 고용유지휴직 사용자측의 실수와 개인연차 강제소진건으로 문의드... 1 | 2022.10.24 | 303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로하기로 예정되어있다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1 | 2022.10.23 | 982 | |
휴일·휴가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매장에서 예비군훈련시 1 | 2022.10.23 | 4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2 | 120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10.22 | 400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에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가능... 2 | 2022.10.22 | 700 | |
고용보험 | 편의점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으로 보험등록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 2022.10.21 | 5108 | |
휴일·휴가 | 올해 처음 연차휴가 도입된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22.10.21 | 42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 2022.10.21 | 5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실시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거부하신다면 지각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제할지언정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귀하의 경우 추가 20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거부가 가능할 것 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포괄적으로 연장근로를 합의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