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아파트에 2교대근무 경비원(주간2시간,야간6시간)이 4명있고, 평일(월화수목금토)근무하는 경비반장(평일8시~7시,주간휴게2시간)이 있습니다. (경비원는 시급 9,160원 적용 ) (경비반장은 시급 10,000원)
1명의 경비원이 코로나로 결근이어서 경비반장이 대신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경우 교대경비원의 경우 결근으로 일한것 만큼 지급하면 될것 같은데,
경비반장은 대신근무한것에 대한 급여는 어떻에 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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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2교대근무 경비원(주간2시간,야간6시간)이 4명있고, 평일(월화수목금토)근무하는 경비반장(평일8시~7시,주간휴게2시간)이 있습니다. (경비원는 시급 9,160원 적용 ) (경비반장은 시급 10,000원)
1명의 경비원이 코로나로 결근이어서 경비반장이 대신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경우 교대경비원의 경우 결근으로 일한것 만큼 지급하면 될것 같은데,
경비반장은 대신근무한것에 대한 급여는 어떻에 정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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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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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컨대 관리자가 신입사원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신입사원의 급여를 줄 수 없듯이 경비반장이 경비원의 근무를 대신하였다고 해서 해당 경비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경비반장에게는 업무의 연장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