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네 2022.10.18 12:31

문의합니다.

아파트에  2교대근무 경비원(주간2시간,야간6시간)이 4명있고, 평일(월화수목금토)근무하는 경비반장(평일8시~7시,주간휴게2시간)이 있습니다. (경비원는 시급 9,160원 적용 )  (경비반장은 시급 10,000원)

1명의 경비원이 코로나로 결근이어서 경비반장이 대신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경우 교대경비원의 경우 결근으로 일한것 만큼 지급하면 될것 같은데,

경비반장은 대신근무한것에 대한 급여는 어떻에 정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컨대 관리자가 신입사원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신입사원의 급여를 줄 수 없듯이 경비반장이 경비원의 근무를 대신하였다고 해서 해당 경비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경비반장에게는 업무의 연장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 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22.10.24 328
기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2022.10.24 1217
기타 격일제 건물관리원 연장근로수당등 급여계산 1 2022.10.24 1133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중 상여금 통상임금에 삽입 2022.10.24 3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기본임금 1 2022.10.24 216
근로계약 연소근로자 문의 1 2022.10.24 51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22.10.24 874
고용보험 사업장 장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여쭈어봅니다. 1 2022.10.24 491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10.24 115
임금·퇴직금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2022.10.24 242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2022.10.24 392
근로계약 수습기간 당일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2.10.24 1614
근로계약 고용유지휴직 사용자측의 실수와 개인연차 강제소진건으로 문의드... 1 2022.10.24 303
휴일·휴가 토요일 근로하기로 예정되어있다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1 2022.10.23 983
휴일·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매장에서 예비군훈련시 1 2022.10.23 424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22 1209
기타 실업급여 1 2022.10.22 400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에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가능... 2 2022.10.22 706
고용보험 편의점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으로 보험등록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22.10.21 5123
휴일·휴가 올해 처음 연차휴가 도입된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22.10.21 422
Board Pagination Prev 1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