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사옥에서 감단직으로 근무 중
자회사의 근로계약과는 다르게 모회사에서 주차타워 관리 및 의전 등
업무를 요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감단직 승인취소를 해야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모회사 사옥에서 감단직으로 근무 중
자회사의 근로계약과는 다르게 모회사에서 주차타워 관리 및 의전 등
업무를 요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감단직 승인취소를 해야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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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격일 근무 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10.24 | 328 | |
기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 2022.10.24 | 1217 | |
기타 | 격일제 건물관리원 연장근로수당등 급여계산 1 | 2022.10.24 | 1133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중 상여금 통상임금에 삽입 | 2022.10.24 | 3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기본임금 1 | 2022.10.24 | 216 | |
근로계약 | 연소근로자 문의 1 | 2022.10.24 | 51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22.10.24 | 874 | |
고용보험 | 사업장 장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여쭈어봅니다. 1 | 2022.10.24 | 49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10.24 | 115 | |
임금·퇴직금 |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 2022.10.24 | 242 | |
임금·퇴직금 |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 2022.10.24 | 39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당일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2.10.24 | 1614 | |
근로계약 | 고용유지휴직 사용자측의 실수와 개인연차 강제소진건으로 문의드... 1 | 2022.10.24 | 303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로하기로 예정되어있다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1 | 2022.10.23 | 982 | |
휴일·휴가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매장에서 예비군훈련시 1 | 2022.10.23 | 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2 | 120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10.22 | 400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에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가능... 2 | 2022.10.22 | 703 | |
고용보험 | 편의점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으로 보험등록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 2022.10.21 | 5121 | |
휴일·휴가 | 올해 처음 연차휴가 도입된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22.10.21 | 4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감시적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감단 승인 취소는 단순히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켰다는 것 보다는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