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sy98 2012.07.25 11:06

출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4주째입원중입니다.

100% 상대차 과실로 난 사고로 아직 합의가 되지않아 퇴원을 못하고 있고 상대측에 한달치 급여와 치료비로 청구한 상태입니다.

회사에도 출근중 일어난 사고로 산재청구할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매달 교통비로 버스비요금으로 해서 출근일수 * 2천원을 받고 있고, 사고당시는 저의 자동차로 출근하던 길입니다

산재에 해당요건을 보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저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것 같은데 산재보험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산재가 되든 안되든 미출근부분에 있어 급여는 받지 못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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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하는등의 사유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차량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를 할 수 없으며 자동차 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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