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복잡하지만 포기하자니 억울한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7년 2월 말부터 a 유아교육기관 (놀이학교) 직영원(본사소속) 에서 근무했습니다
2년 동안 근무하다 2009년 2월 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같이 일하시던 원감님께서 다른 직영원 원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당시 회사 이사님께 ok를 받았고 제가 가겠다고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무하던 원과 옮기게 될 원이 같은 회사에 소속된 직영원 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도 물어봤었는데 중간정산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2009년 3월 부터 다른 원으로 옮겨서 근무를 했고 얼마지나지 않아 사업자 등록증에 회사 이름이 전 근무지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원장님께 여쭤보니 하나의 회사안에 대표자가 두명이고 현근무지(b)가 전 근무지 회사(a)에 소속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근무하다 9월쯤 사업주가 또 바뀌었고(c) 혹시나 해서 원장님께 여쭤보니 고용승계가 되어 퇴직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 2011월 또 사업주(d)가 바뀌었습니다. 그 때도 마찬가지로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셨구요
그렇게 저는 근무하다 2012년 2월 말 퇴직을 했고 d 사업주가 마지막 근무지의 퇴직금은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퇴직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일부만 받은 상태구요
하지만 첫 근무지의 퇴직금 (2007년 2월~2009년 2월)은 어느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기 때 문에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부서이동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사업장과 b사업장이 각각 다른 사용자의 사업장이며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같은 직영점이라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근무가 변경된다면 고용승계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장의 인사, 회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의 단절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