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3일부터 2012년 3월 31일 까지 병원 주방에서 조리사로 일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 하였고요. 고용보험은 당연 들어갔고요.
계속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해서
2012년 4월 23일로 단기 2계월 계약을 하고 6월 30일까지 일하고 고용보험 가입 하였고
6월 30일자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동일 직장인데도 이럴 경우 고용보험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뭔지요..아직 상실신고도 안되었던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던데 이직확인서는 단기 2개월 것만 필요한건가요?
아님 단기계약 전 부분도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라면 비록 동일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계약직 근로를 하지 않은 이상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