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실 2012.07.23 17:19

안녕하세요 ㅜ

이번에 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요..

임금을 수습기간3개월이후에도 70%밖ㅓ 에 임금을 받지못해서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회사도 회사이전으로 교통편이 안좋아 멀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직신청서를 해달라고 하니깐 니가 그만두는데 내가 왜 써줘야하냐고 화를 내셨습니다.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계약서랑 통장사본만있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계약서는 있거든요

이직신청서 거부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그래도 다니던 회사인데 이직신청서 달라고 안그럼 과태료라고 할수도 없고.

인터넷알아보니 고용센터에 사정을 말하면 대신 전화도 해주고 그렇다던데 제가 간 고용센터는

이직신청서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화를 냇다고 하니 그 직원분왈"과태료 내니깐 해달라고하세요"

전 임금체불로 3할못받아서 신청하면된다는대... 이직신청서를 끝까지 안주면 과태료 내라고 할수도없고ㅜㅜ

고용센터직원분은 꼭 해줄필요없는 거겠죠 ㅜ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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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4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이와 관계없이 귀하가 퇴직을 하였다는 것과 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금체불에 따른 노동청 진정자료등)가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빠른 시일내에 신고해 줄것을 요구하신 후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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