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화이팅 2012.07.23 23:42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립니다.

백화점 식당에서 정직원은 아니지만, 1년 반넘게 근무를 해오다...부당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했는데.....업주가 고용보험에 들지않아...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그동안 근무했던것과 임금받은 내역 증빙자료가 있으면... 받을수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궁금한 사항은 제가 백화점에서 일하는동안... 개인사업자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판매를 위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가 있다가, 매출이 부진해서 폐업처리하였

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와 개인 간이사업자를 가지고 있었던것이 관련이 있나해서요.

답변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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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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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4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개인사업자등록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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