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1011 2012.07.24 13:05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 사의 과(課) 구분은 관리과 1, 현장부서 4개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관리과 및 현장 부서 중 1개 과를 제외 한 3개과 근로자에 한하여 주휴일 및 토요일(무급휴무일)을 달력상의 토,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부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달력상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휴일이 부여되는 근로자도 있음).

당 목장 취업규칙 제35조 [법정유급휴일]

① 주휴일

회사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한다. 단, 회사의 성격상 주휴일을 일요일 이외의 특정일에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근로자 별 부여된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토요일)을 연간 고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근로자가 휴일변경 요청이 있으면 사측이 검토한 후 요청하는 요일로 휴일을 변경승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 개개인 별 토요일 및 주휴일이 매월 다르게 부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36조 [약정유급휴일]

약정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유급휴일로 한다.

① 협회창립 기념일 : 1일(5월15일)

② 국경일 : 3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③ 기념일 : 2일(어린이날, 현충일)

④ 민속일 : 7일(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3일) - 설날 및 추석은 전일·당일·후일 임.

⑤ 탄신일 : 2일(석가탄신일, 성탄절)

⑥ 기타 정부에서 정한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노사간 합의하여 결정한 날

제37조 [휴일중복]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이를 다른 날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유급 휴일과 무급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유급 휴일로 간주 처리한다.

 

[질의1]

* 2012. 5월 근로자 “갑”에게 부여된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 :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 수요일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목요일은 주휴일 개념 임.

* 근로자 갑 본인에게 휴일로 지정된 2012.5.2(수요일) 및 2012.5.3(목요일)은 휴무하였으며, 2012.5.5(토)와 2012.5.6(일)은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 여기에서 2012.5.5(토)는 어린이날로서 당일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어린이날(5/5)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휴일수당을 가산 지급하여야 한다면 기 사용된 토요일 분 휴일(5/2)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질의2]

취업규칙에 지정된 법정 및 약정유급휴일이 달력상의 일요일에 겹치게 되면 해당 유급휴일이 사라지게 되는데, 주40시간제(주5일)에서 2012년 5월5일 어린이날과 같이 토요일(무급휴무일)에 겹쳤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2012년도 일요일에 겹친 법정 및 약정유급휴일

2012. 01. 01(일) 신정

2012. 01. 22(일) 설날 전일

2012. 09. 30(일) 추석

○ 2012년도 토요일에 겹친 법정 및 약정유급휴일

2012. 05. 05(토) 어린이날

2012. 09. 29(토) 추석 전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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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4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특정일을 휴일로 정하여 휴무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휴무할 수 없을 때에는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특정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 = 무급휴무일, 목요일 = 유급휴일인 경우 해당주의 토요일과 일요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며 토요일(통상근무일, 평일)이 약정휴일과 중복되었을 때에는 약정휴일로 간주하기 떄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근로자가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인 상화에서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약정휴일과 중복된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함)

    유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주휴일과 약정휴일) 하나의 휴일로 간주하게 되며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토요일과 약정휴일) 약정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주 5일 근무 시행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과-1270, 2004.03.13
    [질 의]

    주 5일 근무 시행시 당사에서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각각 일요일과 토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려고 함. 이때에 취업규칙에 명시된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에 해당일의 급여 지급의무는?

    1. 유급휴일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해당일의 급여지급 의무

    2.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금액이 산정기준(통상임금의 4H, 또는 8H 지급 여부)

    3.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휴근수당의 산정기준(4H는 25% 가급, 4H는 50% 가급하여 지급 가능한지의 여부)

    [회 시]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동법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별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이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며,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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