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약사 사직일자 관련 질의드립니다.
해당근무자는 2012.2.6일 입사 마지막 근무는 2012.7.30 야간근무로 7.30 17:30~ 7.31 08:30까지 근무입니다.
퇴근시간이 31일 오전이지만 근무표에 들어가는 마지막 근무일이 30일 이므로 사직서에 작성하는 사직일자는 2012년 7월 30일 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8월1일자로 사직처리해달라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또 다른 문제점이 없을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퇴직예정자가 7월31일자로 다른곳에 취직을 할 경우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문제, 근무기간 1년이 넘을 경우 퇴직금 기간문제, 미사용연차보상비 지급일수 산정문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일은 시업시간의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7.30. 시업하여 익일 오전에 종업을 하였을 때에는 시업시간이 속하여 있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은 7.30.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기 때문에 7.31.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