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무규정 승인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단법인 사회복지단체입니다. 국고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 사업의 경우 지원 주체의 정기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단체 복무규정은 단체 전 직원의 동의(서명 자료 있음)를 거쳐, 고용노동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가 지침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그래서 복무규정이 없다로 처리되었습니다.
복무규정 승인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무규정(취업규칙)은 이익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며 불이익 변경의 경우 과반 이상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사회 의결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문제가 아닌 사업장내 내부 규정상의 문제이기 떄문에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변경한 이후 상당기간 근로자에게 적용하던 중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미 적용된 취업규칙은 관행화된 근로조건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