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자 2012.07.12 10:29

안녕하십니까?

이번 방학에서 주차 발생에 대한 의견차이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여름방학식이 7/20일로 (근무일) 1주일을 만근하고 방학을 합니다.  이 때 7/22(일)에 주차가 발생하는 지요.. 다음주 근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기간 8/16-17일 근무일이며 8/20일 개학일입니다. 이때 8/19(일)에 주차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3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의 경우 방학이 시작되는 해당주의 경우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방학이 종료되는 해당주의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7월 22일(방학이 시작되는 주의 휴일)은 주차가 발생되지 않으며 8월 19일(방학이 종료되는 주의 휴일)은 주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3372, 2002.12.07
    주휴일이나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일정주기(역월상 1주, 1월 등)로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여름방학·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동 방학이 종료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당해 주·월의 기간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각각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7.24 4375
휴일·휴가 유급휴일 적용 1 2012.07.24 3628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7.23 1917
근로시간 지각, 조퇴, 외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2.07.23 7530
고용보험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이직신청서거부 1 2012.07.23 45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용.. 1 2012.07.23 1454
고용보험 주소이전 고용보험 재문의 1 2012.07.23 1968
휴일·휴가 하계휴가 1 2012.07.23 5869
휴일·휴가 기간이 있는 계약직 직원의 연차휴가 1 2012.07.23 5839
휴일·휴가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후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을 1년신청... 1 2012.07.23 217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2012.07.23 3049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1 2012.07.23 3172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2 2012.07.23 2218
고용보험 4대보험이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2012.07.23 186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 2012.07.23 4537
임금·퇴직금 퇴사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1 2012.07.23 3564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여부 1 2012.07.22 2086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2012.07.22 2689
기타 질문 1 2012.07.22 1103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근 1 2012.07.21 3027
Board Pagination Prev 1 ...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