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 2012.07.12 22:43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 미만 근무 (11년 11월 ~ 12년 7월)까지 근무시 미사용한 년차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근로계약서(포괄임금계약)에는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인것 같아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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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3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년뒤에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선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내에 퇴직을 하였을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당시 연차휴가수당을 1년 이상 근무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 의
    ❍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만약 지급한다면 매월 1일 기준으로 만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 6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1년치(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근무기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7항에 의하면 동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동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01.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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