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원의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저희 요양원이 조만간 근무형태에 변경이 있다고 해서 이게 맞는지 알수가 없어 여쭈어 봅니다.
현재는 7시출근 4시퇴근과 9시출근 6시 퇴근의 2가지 근무형태에세 8시출근 5시 30분 퇴근으로 변경된다네요.
하루 8시간에서 30분이 추가되지만 중간에 휴식시간을 2시간 산정하니 문제가 없다는게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원의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저희 요양원이 조만간 근무형태에 변경이 있다고 해서 이게 맞는지 알수가 없어 여쭈어 봅니다.
현재는 7시출근 4시퇴근과 9시출근 6시 퇴근의 2가지 근무형태에세 8시출근 5시 30분 퇴근으로 변경된다네요.
하루 8시간에서 30분이 추가되지만 중간에 휴식시간을 2시간 산정하니 문제가 없다는게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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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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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2 | 2012.07.23 | 2218 | |
고용보험 | 4대보험이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 2012.07.23 | 1865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 | 2012.07.23 | 4537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2.07.23 | 356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12.07.22 | 2086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 2012.07.22 | 2689 | |
기타 | 질문 1 | 2012.07.22 | 11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시간 변경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취업규칙을 통해 출퇴근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을 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의 경우 의견 청취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동일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기존 근무형태와 비교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