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pring 2012.07.20 11:46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시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1. 근로로 인한 임금 1일치 100% 지급 + 휴일근로인한 초과임금 150% = 250% 지급

2.  근로로인한 임금 1일치 100% 지급 + 휴일근로로 인한초과 임금 50% 지급 = 150% 지급

아니면 위의 것 외에.. 정확한 계산법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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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3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실 근로 100%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 50%를 추가로 부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에 작성한 것은 유급휴일의 경우 해당이 되며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2.의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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