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시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1. 근로로 인한 임금 1일치 100% 지급 + 휴일근로인한 초과임금 150% = 250% 지급
2. 근로로인한 임금 1일치 100% 지급 + 휴일근로로 인한초과 임금 50% 지급 = 150% 지급
아니면 위의 것 외에.. 정확한 계산법이 알고 싶습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시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1. 근로로 인한 임금 1일치 100% 지급 + 휴일근로인한 초과임금 150% = 250% 지급
2. 근로로인한 임금 1일치 100% 지급 + 휴일근로로 인한초과 임금 50% 지급 = 150% 지급
아니면 위의 것 외에.. 정확한 계산법이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매출 하락에 따른 임금 삭감 등 1 | 2012.08.06 | 12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입니다 1 | 2012.08.06 | 10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8.06 | 1802 | |
노동조합 | 불법으로 개정된 운영규약의 공소시효는 ?. 1 | 2012.08.05 | 1589 | |
해고·징계 | 미결건에 대해 퇴사시 협조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1 | 2012.08.05 | 1817 | |
휴일·휴가 | 노동부 재진정 여부 1 | 2012.08.03 | 4034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 2012.08.03 | 3525 | |
기타 | 포괄연봉제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8.03 | 3872 | |
임금·퇴직금 | 퇴직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1 | 2012.08.03 | 1675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08.02 | 1508 | |
근로계약 | 근속기간 산정 1 | 2012.08.02 | 1802 | |
임금·퇴직금 | 과지급된 급여, 공제에 대한 상담요청입니다. 1 | 2012.08.02 | 452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부분도입 가능 여부 문의 1 | 2012.08.02 | 3460 | |
임금·퇴직금 | 지금좀 곤란하내요:: 2 | 2012.08.02 | 2007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1 | 2012.08.02 | 1616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용승게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 2012.08.02 | 1927 | |
휴일·휴가 | 경력직의 연차 휴가 발생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 | 2012.08.02 | 345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 관련문의 드려요 1 | 2012.08.02 | 1775 | |
임금·퇴직금 | 일달 지급 질문입니다. 1 | 2012.08.01 | 1061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1 | 2012.08.01 | 22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실 근로 100%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 50%를 추가로 부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에 작성한 것은 유급휴일의 경우 해당이 되며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2.의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