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12.07.20 14:32

81197 번에 상담글을 남겼었는데, 한가지 더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답변 정말 감사드리며, 추가로 혹시 파견근무자가 2년을 다 채운것이 아니고, 1년 근무하고 2년차에 만근은 아니지만

80%의 근무소정일수를 채우고, 예를 들어 1년 11개월을 일하고  그만둔다면 연차는 총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건가요?

15개 이외에 연차가 발생한다면, 몇개로 계산되어야 하며, 미사용시 다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끝으로 그에 따른 법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3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율 8할 이상의 의미는 1년간 근속을 한 상황에서 결근율 2할 미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근속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년 11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년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발생되지만 퇴직년도 11개월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근속기간 8할이 아닌 근속 1년이 된 상황에서 결근율 2할 미만의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미결건에 대해 퇴사시 협조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1 2012.08.05 1817
휴일·휴가 노동부 재진정 여부 1 2012.08.03 403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2012.08.03 3529
기타 포괄연봉제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8.03 3872
임금·퇴직금 퇴직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1 2012.08.03 1675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8.02 1508
근로계약 근속기간 산정 1 2012.08.02 1802
임금·퇴직금 과지급된 급여, 공제에 대한 상담요청입니다. 1 2012.08.02 452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부분도입 가능 여부 문의 1 2012.08.02 3460
임금·퇴직금 지금좀 곤란하내요:: 2 2012.08.02 200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1 2012.08.02 1616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용승게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12.08.02 1927
휴일·휴가 경력직의 연차 휴가 발생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 2012.08.02 34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관련문의 드려요 1 2012.08.02 1775
임금·퇴직금 일달 지급 질문입니다. 1 2012.08.01 1061
근로계약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1 2012.08.01 2209
휴일·휴가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관련 문의 1 2012.08.01 2851
노동조합 선거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08.01 1090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시 급여명세서 작성법 1 2012.08.01 3339
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1 2012.08.01 1631
Board Pagination Prev 1 ...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