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브레 2012.07.23 12:17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울산에 있는 조선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의 건,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2004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지난 2012년 7월 13일에 퇴사하신 생산직 근로자 한분이 계십니다.

퇴직금은 이미 정산하여 나간상태이며,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를 해와서요,,

사실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릅니다.

2011년 7월 1일부로 주 40시간제 운영하였구요

그리고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어느 시점의 통상임금을 말하는건가요?

일년에 한 번 정산될떄마다의 통상임금인가요? 아님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인가요?

퇴사하신분이 월급 1.793.300원 받았었습니다. 여기엔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포함이었구요

계산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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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4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간 미사용하였을 경우 미사용에 따른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이러한 수당 계산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04.2.1. 입사하여 2005.2.1. 연차휴가 10일 발생하였다면 1년간 사용 후 2006.2.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됨으로 2006.1.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4

     통상임금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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