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년 2012.07.23 12:25

안녕하세요. 저는 1년 3개월가량 일한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지는 3주가 넘었고 임금은 약 3개월치를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고자 회사에 전화해봤더니 회사에서는 청년인턴제를 하고 있어서 해주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빠른 시기에 다른 곳으로 입사할꺼면 상관없지만 준비할 시간이 몇달 가량 필요하기에 신청하려했는데 회사의 입장이 저렇다니 저로써는 한숨만 나옵니다.  퇴직금포함 밀린 급여라도 제때 넣어줬다면 굳이 신청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지금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언제 넣어 줄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다짜고짜 실업급여 신청하게 서류보내달라고 했다가 행여나 밀린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4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을 경우 인정되며 귀하의 경우 월급체불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면 1개월 이상 임금 전액이 체불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정정신청을 통해 이직사유를 변경할수 있으며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 확인서 또는 노동청 진정 자료등)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2.08.10 15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대출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은 되나요? 1 2012.08.09 2412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 퇴직금 받을 방법 1 2012.08.09 1746
해고·징계 대표이사 수행기사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1 2012.08.09 2023
임금·퇴직금 정년이후 계속계약시 퇴직금지급 문의 2 2012.08.09 1686
비정규직 도급비용 지급 1 2012.08.09 2012
기타 미용사 근로자 인정 관련 건 4 2012.08.09 3517
근로시간 출근 및 근로시간간 관계 1 2012.08.09 20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1 2012.08.08 2505
근로계약 계약 기간 중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할 수 있나요? 1 2012.08.08 17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2012.08.08 1420
기타 회사 중국법인 근로자가 국내법인 1년 단기 파견시 중국과 한국 ... 1 2012.08.08 2135
비정규직 계약직사원의 계속근로의 판단은 어떻게하나요 1 2012.08.08 17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일부를 기본급화 할 수 있는지요? 3 2012.08.08 1908
근로시간 주52시간 1 2012.08.08 57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관련 문의 1 2012.08.08 4587
기타 공금횡령, 업무상배임죄 1 2012.08.08 2234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2.08.08 898
근로계약 연봉제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급의 비율을 70%로 정하여 명... 1 2012.08.08 3322
노동조합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2012.08.08 1919
Board Pagination Prev 1 ...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