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순이 2012.07.23 14:28

무더위에 수고하하십니다.

당사는 취업규칙에 하계휴가 3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8월 3,4,5일을 휴가로 정하고 2,3,4,5일 휴일을 부여한다면

2일은 무급, 3~4일은 유급, 5일은 주차1일 부여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4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근무일과 휴일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3,4,5일이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휴가 부여시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지만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의 경우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쉬는날 휴가부여?)
     그러므로 취업규치상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2.08.10 15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대출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은 되나요? 1 2012.08.09 2412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 퇴직금 받을 방법 1 2012.08.09 1746
해고·징계 대표이사 수행기사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1 2012.08.09 2023
임금·퇴직금 정년이후 계속계약시 퇴직금지급 문의 2 2012.08.09 1686
비정규직 도급비용 지급 1 2012.08.09 2012
기타 미용사 근로자 인정 관련 건 4 2012.08.09 3517
근로시간 출근 및 근로시간간 관계 1 2012.08.09 20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1 2012.08.08 2505
근로계약 계약 기간 중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할 수 있나요? 1 2012.08.08 17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2012.08.08 1420
기타 회사 중국법인 근로자가 국내법인 1년 단기 파견시 중국과 한국 ... 1 2012.08.08 2135
비정규직 계약직사원의 계속근로의 판단은 어떻게하나요 1 2012.08.08 17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일부를 기본급화 할 수 있는지요? 3 2012.08.08 1908
근로시간 주52시간 1 2012.08.08 57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관련 문의 1 2012.08.08 4587
기타 공금횡령, 업무상배임죄 1 2012.08.08 2234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2.08.08 898
근로계약 연봉제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급의 비율을 70%로 정하여 명... 1 2012.08.08 3322
노동조합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2012.08.08 1919
Board Pagination Prev 1 ...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