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갓츄 2012.07.24 17:22

일시사역으로 1년계약을 했구요, 근로계약서에도 1년계약 명시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9개월정도 일했고, 앞으로 3개월정도 남은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일시사역에게 책정된 퇴직금이 없다면서

계약서 쓸 당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이해를 바란다면서 계약서 변경을 요구하길래 (미안한 태도가 아니였음. 당연히 얘기하면 바꿔줄줄 알았다는 태도)

당연히 저는 부당하고 말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사측이 퇴직금책정 안된다고 계속 나온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요.

저는 최대한 1년계약 끝내고 퇴직금 받고 싶은데..

만약 제가 원래 계약한대로 안되고 계약서 재작성 거부했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이유를 들어) 해고 시키면

그에 따른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5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추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단축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떄에도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일수 1 2012.08.10 1735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2.08.10 143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2.08.10 15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대출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은 되나요? 1 2012.08.09 2412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 퇴직금 받을 방법 1 2012.08.09 1746
해고·징계 대표이사 수행기사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1 2012.08.09 2023
임금·퇴직금 정년이후 계속계약시 퇴직금지급 문의 2 2012.08.09 1686
비정규직 도급비용 지급 1 2012.08.09 2012
기타 미용사 근로자 인정 관련 건 4 2012.08.09 3517
근로시간 출근 및 근로시간간 관계 1 2012.08.09 20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1 2012.08.08 2505
근로계약 계약 기간 중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할 수 있나요? 1 2012.08.08 17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2012.08.08 1420
기타 회사 중국법인 근로자가 국내법인 1년 단기 파견시 중국과 한국 ... 1 2012.08.08 2135
비정규직 계약직사원의 계속근로의 판단은 어떻게하나요 1 2012.08.08 17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일부를 기본급화 할 수 있는지요? 3 2012.08.08 1912
근로시간 주52시간 1 2012.08.08 57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관련 문의 1 2012.08.08 4587
기타 공금횡령, 업무상배임죄 1 2012.08.08 2234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2.08.08 898
Board Pagination Prev 1 ...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