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서 2012.08.05 18:43

안녕하십니까?..

저희 노동조합에서 2006년에 운영규약을 변경하였는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못한 안건을 가결처리하였습니다.

이 운영규약을 무효화  시키고자 하는데요.7년이지난 지금도 가능한일인지요?..

 

또 한가지는  위원장이 대의원회의도 못믿는다 하고  운영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대의원들이 운영규약을 준수하라고 하면

사측의 사주를받은 대의원들이 위원장을 몰아내려 한다고 조합원들에게  노노갈등을 부추기며

조합원을 안전사고를 음패하였다고 고발을 하는고 사장을 개인 비리협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권한을 남용한 때에는 대의원회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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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규약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가결처리하였다면 그 규약 변경은 무효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규약 변경 이후 상당기간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규약 변경을 유효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그 규약에 위반 될 때에는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 남용등으로 노동조합에 그 피해가 상당하다면 노동조합 규약상의 징계규정에 의해 징계처분 또는 위원장 탄핵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소집을 해야 할 것이며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급 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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