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나니 2012.07.19 23:09

호이스트 기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구요

정직원이 여럿 있고 일용직은 저를 포함 4명입니다

지금 회사 하나를 더 만들어 이 달 부터 새 회사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 옵니다

사장은 한명이구요

근데 새 회사에 저를 포함한 일용직 4명을 직원으로 하여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사장은 일체 퇴직금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릃니 어떤분은 받을 수 있다 또 어떤분은 못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대부분 일한지 4년 정도 됩니다

일당제로 일을해서 연차 주차 이런것도 없고 4대보험도 안냅니다

물론 연말 정산도 없구요 

월급은 대략 월평균 350 정도

보너스, 수당, 전혀 없습니다

딱 일한 만큼의 일당 계산 월급만 받아요

무노동 무임금직^^;;

1. 일용직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제가 새 회사이름으로 근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퇴직금을 받고 난 후 근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차 후에 받을 수 있는지

4. 만약 사장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말 할 시는 어째야 하는지요

5. 명쾌한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부터 법정퇴직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0.12.부터 퇴직시까지만 발생)

    기존 사업장을 퇴직 후 새로운 사업자에 입사를 하였다면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기존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관련 문의 1 2012.08.01 2851
노동조합 선거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08.01 1090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시 급여명세서 작성법 1 2012.08.01 3339
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1 2012.08.01 163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2.08.01 2615
임금·퇴직금 복잡한 회사 관계... 1 2012.08.01 1010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8.01 924
기타 사용자의 개인적인 업무 1 2012.08.01 10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의 1 2012.07.25 1741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임금계산방법 1 2012.07.25 3405
휴일·휴가 계약기간이 2년인 근로자의 연차? 1 2012.07.25 156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법 1 2012.07.25 58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깁시한 1 2012.07.25 16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고있습니다. 1 2012.07.25 1272
임금·퇴직금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잔여임금 1 2012.07.25 1569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 거부 1 2012.07.25 1945
산업재해 산재보험적용유무 1 2012.07.25 1783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소송 1 2012.07.25 3291
해고·징계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시 부당해고에 해당... 1 2012.07.25 4157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2.07.24 4835
Board Pagination Prev 1 ...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