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갓츄 2012.07.24 17:22

일시사역으로 1년계약을 했구요, 근로계약서에도 1년계약 명시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9개월정도 일했고, 앞으로 3개월정도 남은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일시사역에게 책정된 퇴직금이 없다면서

계약서 쓸 당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이해를 바란다면서 계약서 변경을 요구하길래 (미안한 태도가 아니였음. 당연히 얘기하면 바꿔줄줄 알았다는 태도)

당연히 저는 부당하고 말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사측이 퇴직금책정 안된다고 계속 나온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요.

저는 최대한 1년계약 끝내고 퇴직금 받고 싶은데..

만약 제가 원래 계약한대로 안되고 계약서 재작성 거부했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이유를 들어) 해고 시키면

그에 따른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5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추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단축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떄에도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2012.08.08 1919
기타 도와줘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어머니를 도와줘요 2 2012.08.07 1636
근로시간 출근시간 1 2012.08.07 3181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요? 1 2012.08.07 5278
여성 출산휴가관련문의요 1 2012.08.07 137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기준 3 2012.08.07 197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가요 1 2012.08.07 2303
기타 주40시간 근무제? 1 2012.08.06 1626
임금·퇴직금 임금대장 항목 수정 1 2012.08.06 1404
임금·퇴직금 3년을 넘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08.06 130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위반 사업주와 급여분쟁 1 2012.08.06 360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8.06 926
임금·퇴직금 매출 하락에 따른 임금 삭감 등 1 2012.08.06 12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입니다 1 2012.08.06 10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8.06 1802
노동조합 불법으로 개정된 운영규약의 공소시효는 ?. 1 2012.08.05 1589
해고·징계 미결건에 대해 퇴사시 협조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1 2012.08.05 1824
휴일·휴가 노동부 재진정 여부 1 2012.08.03 403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2012.08.03 3531
기타 포괄연봉제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8.03 3872
Board Pagination Prev 1 ...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