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이맘 2012.07.17 10:17

저는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사는 따로 있고요..

학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모두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어 자유근로소득자 라고 되있는데여..

그래서 소득세 3.3% 띠어왔는데요..

거의 2년 가까이 근무하고 이번달 중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해서여..

물론 4대보험 가입안시켜줘서 교용보험은 안됐구여..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방법등은 없는지 해서여...

모의조회해보니 4개월 정도 400만원 가까이 받을수 잇던데 너무 아까워서요..ㅜ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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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8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인정됩니다.
     자유근로소득자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지만 실제 근로형태등이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이를 미가입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소급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한 이후 소급 여부 결정)
     
     근로자에 해당되며 고용보험에 소급 적용이 되었다면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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