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nnifer 2012.07.17 10:31

회사에 재직중인데 임금이 몇개월째 밀려서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1년에 연차 15일이 있다고 하는데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둘것 같습니다.

연차가 몇일이 되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작년 9월 5일에 입사했고, 7월말일나 8월 초에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7월 말까지 일하면 11월이 모자란 10월 넘게 일한 날짜가 됩니다.

8월 4일까지 일하면 11월을 일하게 됩니다.

연차가 15일이면 365일 분의 일한 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나요?

이번에 전 직원이 여름   휴가 3일이 있어 7월 중에 3일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름 휴가도 연차에 포함 되나요?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를 여러번 쓰려고 했는데 임원이 한달에 2번이상 쓴다고 안된다고 해서 못 쉰적이 있습니다.

연차를 현재  6번 사용해서 남아있는 연차가 있습니다.

한달에 2번이상 쉬는데가 어디있냐고 상식밖의 말을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퇴직전에 연차를 다쓰고 나가려고 합니다.

연차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만 골라서 쓰려고 하는데 임원이 막무가내로 잘 못 쓰게 하고, 사장도

소기업에 연차 쓴다고 결제 해주면서 안 좋아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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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8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년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기 때문에 8월 초에 퇴사를 한다면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만11개월 이상 근무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여름휴가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연차휴가외에 별도의 휴가로 볼 수 있으나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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