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회사가 정년연장을 위해 퇴직금누진제 폐지, 또는 정산후 폐지를 합의 하려 합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동의없이 퇴직금에 손실이 되는 폐지, 정산이 가능한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퇴직금 누진제 - https://www.nodong.kr/qna/949072
노조와 회사가 정년연장을 위해 퇴직금누진제 폐지, 또는 정산후 폐지를 합의 하려 합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동의없이 퇴직금에 손실이 되는 폐지, 정산이 가능한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일주일 결근(휴가)시 토요일분 급여는 어떡하나요? 1 | 2012.07.24 | 285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소송제기했는데 회사에서 배임죄로 고소 1 | 2012.07.24 | 3650 | |
기타 | 복무규정 승인 관련 1 | 2012.07.24 | 1488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 질문입니다. 1 | 2012.07.24 | 2052 | |
임금·퇴직금 | 1년계약인 일시사역인데요. 1 | 2012.07.24 | 2347 | |
기타 | 시간제근로자 사직일자 관련 질의 1 | 2012.07.24 | 65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24 | 4376 | |
휴일·휴가 | 유급휴일 적용 1 | 2012.07.24 | 3629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7.23 | 1921 | |
근로시간 | 지각, 조퇴, 외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12.07.23 | 75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이직신청서거부 1 | 2012.07.23 | 45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이용.. 1 | 2012.07.23 | 1455 | |
고용보험 | 주소이전 고용보험 재문의 1 | 2012.07.23 | 1970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1 | 2012.07.23 | 5870 | |
휴일·휴가 | 기간이 있는 계약직 직원의 연차휴가 1 | 2012.07.23 | 5840 | |
휴일·휴가 |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후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을 1년신청... 1 | 2012.07.23 | 217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 2012.07.23 | 3052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1 | 2012.07.23 | 3173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2 | 2012.07.23 | 2219 | |
고용보험 | 4대보험이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 2012.07.23 | 18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사용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없이 노사간 합의에 따라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취업규칙 변경 또는 단체협약 변경을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2012.7.26. 이전에 실시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