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ac33 2012.07.17 12:47

노조와 회사가  정년연장을 위해 퇴직금누진제 폐지, 또는 정산후 폐지를 합의 하려 합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동의없이 퇴직금에 손실이 되는 폐지, 정산이 가능한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퇴직금 누진제 - https://www.nodong.kr/qna/94907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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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9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사용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없이 노사간 합의에 따라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취업규칙 변경 또는 단체협약 변경을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2012.7.26. 이전에 실시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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